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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교육대학
고등교육법 제41조(목적) ①교육대학은 초등학교 교원을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교육대학교, 즉 교대는 오직 초등학교 선생님을 양성하기 위해 설립된 대학교입니다. 그 외에 사범대는 중등학교(중·고등학교) 교사를 양성합니다.
교육대학교에서 배우는 모든 교과목은 초등교육과로 구성되어 있으며, 졸업생은 초등 2급 정교사 자격증을 받습니다. 그 후에 현장에서 3년 동안 현장 경력을 쌓고 방학기간에 연수를 다녀오면 1급 정교사 자격증으로 갱신할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교사 임용시험은 학교를 졸업하거나 졸업 예정자로서 2급 이상의 정교사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 볼 수 있으며, 임용시험은 국·공립 초등학교 교사를 채용하거나 선발하기 위한 시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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