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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부설 평생교육원, 전문대학 평생교육원
평생교육원은 평생교육법상의 교육시설입니다. 교육부장관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시설과 직업교육훈련기관과 군대의 교육과 훈련시설 등이 운영하는 학습과정에 대해 평가 인정하여 학점을 인정하게 됩니다. 아래에 소개되는 평생교육원은,2022년 1월 기준으로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표준교육과정 평가인정을 받은 대학부설 평생교육원이며, 전국 각 대학중 123곳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또는 고졸 학력이 인정된 자로서 평생교육원에서 학습과정을 마치게 되면 교육부장관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그에 상당하는 학점을 부여하며, 제8조에 따라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제9조에 따라 일정한 학점을 받은자에게는 교육부장관으로부터 학위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학점인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