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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한민국 정부가 과학기술 인재 양성을 위한 강력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정부는 6월 19일 국무회의에서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제고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하고, 6월 2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이공계 인재의 전주기적 지원체계를 촘촘히 구축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과학기술 인재 양성은 국가적 과제
세계적으로 과학기술 인재 확보 경쟁이 치열해지고, 국내 학령인구가 감소하면서 대한민국 역시 과학기술 인재 양성에 대한 국가적 책임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2024년 12월) ‘이공계지원 특별법’을 개정했고,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구체적인 지원 방안들을 마련했습니다.
하정우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은 브리핑에서 “이공계 인재 육성은 국민과의 약속이며, 초·중·고부터 대학생, 대학원생, 박사후 연구원, 고경력 과학기술인까지 단계별로 체계적이고 촘촘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공계 대학생부터 박사후 연구원까지 맞춤형 지원 확대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이공계 대학생 지원 강화
- 첨단기술 및 융합분야 인재 양성
- 학위과정 통합 활성화
- 이공계 대학 연구체계 혁신
- 기업 수요 맞춤형 교육 강화
- 첨단시설·장비 활용 확대
이로써 이공계 대학생들은 실무 중심의 연구 및 교육 환경 속에서 첨단 기술 역량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넓히게 됩니다.
② 이공계 박사후 연구원 안정적 지원
- 채용 및 경력개발 지원
- 창의적·도전적 연구 지원
- 몰입형 연구환경 조성
정부는 대학 및 연구기관에 표준지침을 제공하여 박사후 연구원들이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연구에 몰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③ 고경력 과학기술인 체계적 관리
고경력 과학기술인은
- 연구기관의 책임연구원
- 대학의 조교수 이상
- 기업 연구부서 책임자
- 과학기술 정책 및 교육 담당자
- 기술사·기능장·대한민국명장 등으로 정의되며, 이들의 정보(경력, 성과 등)를 수집·관리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인재풀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게 됩니다.
④ 과학기술 콘텐츠 및 문화 확산 지원
과학기술 콘텐츠 제작·유통 분야도 지원이 확대됩니다.
- 콘텐츠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지원
- 성과 관리 및 확산 지원
- 민간 및 지역 과학문화 활동 지원
- 과학기술문화 상품 발굴 및 포상 사업
과학기술을 보다 친숙하게 접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 청소년과 일반 국민의 과학기술 관심도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의 목표: “전주기적 지원으로 과학기술 경쟁력 확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그동안 미흡했던 이공계 인재 양성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글로벌 경쟁 환경에 대비해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정부의 이번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개정은 단순한 제도 정비를 넘어, 대한민국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매우 중요한 첫걸음이 될 전망입니다. 과학기술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가 어떻게 결실을 맺을지 앞으로의 행보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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