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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피해자 생활지원금 신청, 지금 가능합니다
지난 2022년 10월 29일, 대한민국을 충격에 빠뜨린 이태원 참사.
고통 속에서 긴 시간 버텨온 유가족과 피해자들을 위한 생활지원금 신청 접수가 2025년 6월 9일부터 시작됐습니다.
해당 대상자 분들이 빠짐없이 신청하실 수 있도록, 신청 대상부터 방법, 지원 금액까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 신청 대상은 누구인가요?
생활지원금은 희생자 및 피해자가 속한 가구 구성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1. 희생자 가구 구성원
- 이태원 참사 당시 직접 사망하거나
- 신체적‧정신적 피해로 인해 사망한 분들의 가족 구성원이 대상입니다.
2. 피해자 가구 구성원
법률에서 정한 피해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참사 당시 긴급구조나 수습에 참여한 분들(공무원 제외)
- 이태원 인근에서 근무하거나 사업장을 운영 중이던 분들
-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피해로 인해 회복이 필요한 분들
이들의 부모, 자녀, 형제자매도 가구 구성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기간
2025년 6월 9일부터 별도 종료 공지 시까지
(참고: 피해자 인정 신청은 2026년 5월 20일까지 가능합니다)신청 장소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 직접 방문, 우편, 팩스 제출 가능
- 등록 주소지가 없는 외국인은 자국 대사관이 위치한 지역의 시·군·구청에서 신청
신청 서류
필수 서류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생활지원금 지급신청서
- 신청인 신분증 및 통장 사본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미동의 시)
- 가족관계증명서 (유가족일 경우)
- 피해자 인정 결정서(해당 시)
- 기타 상황에 따라 필요한 서류
※ 모든 서식은 시·군·구청 또는 정책브리핑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생활지원금 지급 신청 관련 서식.pdf0.11MB생활지원금 지급 신청 관련 서식.hwpx0.07MB[붙임] 생활지원금 시·군·구 접수처 및 신청서 양식.hwpx0.09MB
💰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생활지원금은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산정됩니다. 아래는 지급 기준입니다:
구분 피해자 희생자 1인 가구 730,500원 1,461,000원 2인 가구 1,205,000원 2,410,000원 3인 가구 1,541,700원 3,083,400원 4인 가구 1,872,700원 3,745,400원 5인 가구 2,186,500원 4,373,000원 6인 가구 2,485,400원 4,970,800원 7인 가구 2,775,100원 5,550,200원 이 지원금은 입금일로부터 1년간 기초생활수급권자의 소득인정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이의 신청도 가능합니다
생활지원금 지급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 신청서를 해당 시·군·구청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마무리하며
이번 생활지원금은 이태원 참사로 인해 고통을 겪는 피해자와 유가족 분들이 조금이나마 일상 회복에 가까워질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주위에 해당 사항에 해당하는 분들이 계신다면 꼭 이 내용을 공유해 주세요.
자세한 내용이나 문의는
행정안전부 피해지원과(☎ 02-2100-4045) 로 연락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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