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 6. 10.

    by. 위드_길

    목차

       

       

      이태원 참사 피해자 생활지원금 신청, 지금 가능합니다

      지난 2022년 10월 29일, 대한민국을 충격에 빠뜨린 이태원 참사.

      고통 속에서 긴 시간 버텨온 유가족과 피해자들을 위한 생활지원금 신청 접수가 2025년 6월 9일부터 시작됐습니다.

       

      해당 대상자 분들이 빠짐없이 신청하실 수 있도록, 신청 대상부터 방법, 지원 금액까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이태원 참사 피해자 생활지원금 신청

       

       

       

      📌 신청 대상은 누구인가요?

      생활지원금은 희생자 및 피해자가 속한 가구 구성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1. 희생자 가구 구성원

      • 이태원 참사 당시 직접 사망하거나
      • 신체적‧정신적 피해로 인해 사망한 분들의 가족 구성원이 대상입니다.

       

      2. 피해자 가구 구성원

      법률에서 정한 피해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참사 당시 긴급구조나 수습에 참여한 분들(공무원 제외)
      • 이태원 인근에서 근무하거나 사업장을 운영 중이던 분들
      •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피해로 인해 회복이 필요한 분들

      이들의 부모, 자녀, 형제자매도 가구 구성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 기간

      2025년 6월 9일부터 별도 종료 공지 시까지
      (참고: 피해자 인정 신청은 2026년 5월 20일까지 가능합니다)

       

      신청 장소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 직접 방문, 우편, 팩스 제출 가능
      • 등록 주소지가 없는 외국인은 자국 대사관이 위치한 지역의 시·군·구청에서 신청

       

      신청 서류

      필수 서류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생활지원금 지급신청서
      • 신청인 신분증 및 통장 사본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미동의 시)
      • 가족관계증명서 (유가족일 경우)
      • 피해자 인정 결정서(해당 시)
      • 기타 상황에 따라 필요한 서류

      ※ 모든 서식은 시·군·구청 또는 정책브리핑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생활지원금 지급 신청 관련 서식.pdf
      0.11MB
      생활지원금 지급 신청 관련 서식.hwpx
      0.07MB
      [붙임] 생활지원금 시·군·구 접수처 및 신청서 양식.hwpx
      0.09MB

       

       

       

       


      💰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생활지원금은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산정됩니다. 아래는 지급 기준입니다:

       

      구분 피해자 희생자
      1인 가구 730,500원 1,461,000원
      2인 가구 1,205,000원 2,410,000원
      3인 가구 1,541,700원 3,083,400원
      4인 가구 1,872,700원 3,745,400원
      5인 가구 2,186,500원 4,373,000원
      6인 가구 2,485,400원 4,970,800원
      7인 가구 2,775,100원 5,550,200원

       

      이 지원금은 입금일로부터 1년간 기초생활수급권자의 소득인정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이의 신청도 가능합니다

      생활지원금 지급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이의 신청서를 해당 시·군·구청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마무리하며

      이번 생활지원금은 이태원 참사로 인해 고통을 겪는 피해자와 유가족 분들이 조금이나마 일상 회복에 가까워질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주위에 해당 사항에 해당하는 분들이 계신다면 꼭 이 내용을 공유해 주세요.

       

      자세한 내용이나 문의는
      행정안전부 피해지원과(☎ 02-2100-4045) 로 연락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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